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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와 정부가 드디어 하반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합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. 이로써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88% 정도가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.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? 아래 기준표를 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.
나는 받을 수 있을까?
88%를 구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.
아래 기준표에서 예를들어 4인 가족으로 308,300원보다 적게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
작년에는 1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올해는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.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 4인 가구 기준이면 똑같이 100만 원이지만, 다자녀 가구는 5인부터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작년보다는 이득입니다.
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. 위의 선정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조건이면 제외됩니다.
- 재산세 과표 9웍 원 초과 주택 소유자
- 시세 21억 원 정도의 주택 소유자
- 주식 배당 혹은 이자 소득으로 연 2천만 원 이상 소득자
소상공인 지원증가
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. 방역상황을 살펴봐서 시행시기는 앞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.
정리하며
자신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88%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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